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교적 소수자 (문단 편집) == 국제법상 지위/역사 == 소수민족과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는 예로부터 존재했다. 특히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종교적 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극단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인종차별을 비롯한 다른 소수자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보호제도가 마련된 것과는 달리 종교적 소수자 자체를 다루는 보편적 규약은 실질적으로 '''부재하다.'''[* 일반적인 (보편)인권조약인 B규약이나 인종차별철폐규약 등에서 종교상의 자유나 종교적 소수자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는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적 소수자를 주제로하는 규약들이 아니다.] 각 지역의 종교적 소수자 문제에 관하여 보면 유럽지역에서는 유럽평의회에서 채택된 ''소수민족보호 골격협약''(FCNM) 등을 통해 인종, 언어 및 종교적 소수자에 대해 구체적인 보호 조약을 마련했지만 이는 유럽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 유럽 이외 지역,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종교적 소수자 보호제도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근데 거기는 다른 소수자 보호제도도 취약하지 않나?~~ 국제법상 종교적 소수자 보호제도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관련 보호조약이나 UN의 인권 관련 조약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종교적 소수자에 관련된 대표적인 보편 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이 있다. 하지만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종교, 언어적 소수자 보호 문제가 규약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는 종교적 소수자의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ICERD은 제1조 제1항에서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간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출처2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7007&searchcategory=%EC%9D%B8%EC%A2%85%EC%B0%A8%EB%B3%84%EC%B2%A0%ED%8F%90%ED%98%91%EC%95%BD&pagesize=10&boardtypeid=7065&boardid=7602173|#국가인권위원회]]] >>"동 협약상 '''인종차별'''이란 용어는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적 또는 종족적 기원'''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공공 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무력하게 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구분, 배제, 제한, 선호를 의미한다."[*다른번역2 박정원. ''소수자보호를 위한 보편조약으로서의 인종차별철폐협약''(Dankook Law Review Vol.43 No.2, 2019, pp11)] >---- > >"In this Convention, the terms''' 'racial discrimination' '''shall mean any distinction, exclusion, restriction or preference based on '''race''', '''colour''', '''des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which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nullifying or impair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footing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or any other field of publiclife." >[br] >-Article 1.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nion.- 즉 위 '''다섯 개의 근거'''에 속하지 않은 종교, 언어상의 소수자/소수민족에 대한 문제는 협약 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는 종교문제와 인종문제를 분리하여 다루었던 UN의 초기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1962년 UN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종교문제와 인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각의 조약을 준비하기로 결의했다. 주의할 부분은 인종차별 문제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1964년에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초안이 작성되고 1967년에 발의됐지만, 종교 문제는 20년 가까이 지난 1981년에서야 규약도 아닌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 채택에 그쳤다는 점이다.[*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ReligionOrBelief.aspx| ]]] 인종 문제와 종교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UN의 당사국들은 인종(피부색) 이외의 종교, 언어상 소수자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인종차별의 의미를 피부색과 같은 생물학적 개념[* 외적 유전형질의 발현]에 따른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이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체결될 당시인 1960년대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인종/소수자 차별 문제가 다름아닌 '''[[마틴 루터 킹|미국]]과 [[넬슨 만델라|남아공]]의 흑백차별철폐 운동'''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당시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 인종과 종교 문제가 분리됐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Friesel, O. ''"Race versus Religion in the Making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1965"''(Law and History Review, Vol. 32, 2014, pp 351-383)] 다만''인종차별철폐협약''은 하위 항목에서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권리 향유"를 명시하고 있다.[* 제5조(d)(vii)] 이를 근거로 규정을 확대적용함으로써 ICERD의 집행부서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여러 소수 종교 문제에 관여해 왔다. 하지만 달리 말하자면 '''소수 종교 문제가 인종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종교적 소수자 문제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략)...주의해야할 점은 종교적 불관용과 관련하여 ICERD의 제5조 이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무는 좁게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소수 종교 자유의 침해가 오로지 '''인종적 요소와 연계됐을 때만''' ICERD가 적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ERD는 소수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반드시 종교적 소수자가 '인종적 차원'으로 연계되어야만 ICERD가 적용된다는 말이다.[*인용 박정원. ''소수자보호를 위한 보편조약으로서의 인종차별철폐협약''(Dankook Law Review Vol.43 No.2, 2019, pp22)] ''인종차별철폐협약'' 외에도 종교적 소수자에 관한 보편적 보호제도가 있지만 이들 역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요 문단에서 상술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인권규약''(B 규약)[*ICCPR]이 있지만 ICCPR은 명칭 그대로 시민으로써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매우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반면 소수자, 특히 종교적 소수자에 관한 내용은 [[종교적 소수자#s-1|상술한 27조가 전부]]로써 내용 또한 추상적인 언급 수준이다.~~언급이라도 있는게 어디냐만은~~ 즉, 해당 조문은 개별 국가에서 자의적 해석과 기만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적 소수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__'인종/언어/종교 상의 소수자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__인데 해당 국가에서 자국에 해당 소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규약의 해당 조문의 적용이 몹시 난항을 겪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집트, 자메이카 등이 있다. 종교적 소수자 자체에 대해 다루고 있는 UN 차원의 결의문도 있으나 결의문은 아무런 법제적인 강제성이 없다. 특히 탈냉전 이후 종전의 이데올로기 갈등의 공백을 종교 갈등이 대체하면서 소수 종교 보호 문제에 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상술했다시피 종교적 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보편적 규약은 '''실질적으로 전무하며''' 관련된 다른 규약을 확대적용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소수자 문제에 관여하고 있으나 역시 상술하였듯이 맹점이 많다. 이에 따라 종교적 소수자를 위한 보편적 보호제도를 마련하거나 ''인종차별철폐규약''의 적용범위를 종교적 소수자까지 포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